국민 안전 강화 부탄 캔 파열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고압가스안전관리법ㅣ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자격증/선임 한방에 해결
부탄 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 의무화…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공포
"국민 안전 강화"…제조사 설비구축 등 기간 고려 내년부터 시행
코로나 등 재난 시 정기검사 시기 조정 등 불편사항 개선도
앞으로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부탄 캔에는 파열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상황 발생 시 고압가스 시설 등의 안전을 점검하는 '정기검사'를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 안전을 위한 방안으로 부탄 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파열방지장치는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파열압력 전에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춰 용기파열을 방지하는 장치다. 다만 제조업체의 설비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로 정했다.
또 특정제조시설 내 저장설비와 보호시설 간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석유화학업체 등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내 함께 위치한 저장소와 보호시설(사무실 등) 간 이격거리 등의 조치가 담겼다. 고압가스 수요자인 사업자와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안도 담았다. 코로나19 등 재난 시 고압가스 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해 사업자가 보건 등의 이유로 수검이 곤란한 상황에는 원하는 시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로 다른 날짜에 받아야 했던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와 '정기검사'도 한 날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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