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고압가스사용 시설기준 안전거리 충족 안 되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자격증선임
특정고압가스사용 시설기준 따라 안전거리 충족 안 되면
저장량 300kg 이상은 방호벽 설치해야
168kg 들이 초저온용기 2개 이상 사용할 때 적용
사용신고 500kg로 완화, 시설기준은 300kg 유지


지난해 8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돼 고압가스충전업계가 크게 반겼으나 특정고압가스의 시설기준을 담고 있는 상세기준(KGS FU211)은 그대로 남겨둬 초저온용기 2개를 놓고 사용할 경우에도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방호벽은 여전히 설치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고법 시행규칙 제46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등) 제1항의 ‘저장능력 250kg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를 ‘500kg 이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 수도권의 한 고압가스충전사업자가 낸 의견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방호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현재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FU211 2021)의 2.9 피해저감설비기준 가운데 2.9.2(방호벽 설치)를 통해 고압가스의 저장량이 300㎏(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를 5㎏으로 본다) 이상인 용기보관실의 벽을 방호벽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다만, 용기보관실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표 2.9.2에서 정한 거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거리를 더한 거리)를 유지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기사 :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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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지난해 8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돼 고압가스충전업계가 크게 반겼으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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