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kg 탄산용기 운반 중 용기 전도로 손가락 손상
위반-사고 인과관계 인정, 사업자도 손해 배상 의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안전관리자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안전관리책임자가 가스배달 등 다른 업무를 하다 안전사고가 발생, 안전관리책임자와 사업주 간 소송을 벌이며 책임 공방이 이어져 가스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고압가스충전소에서 사업주가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가스배달 등의 업무를 시킨 것은 법령 위반이며, 안전관리책임자가 용기를 운반하다 다칠 경우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6월 23일 판결<사건번호 2021가단109406 손해배상(산) 등>에서 사업주의 책임을 물어 소송비용의 40%를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을 받은 안전관리책임자는 사업주로부터 추가로 보상받게 된 것이다. 물론 안전관리책임자가 다른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했으므로 6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특히 안전관리책임자가 가스배달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업주의 법령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사업주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전관리자 과실도 60%로 봐
지난 2018년 10월부터 충청지역의 한 고압가스충전소에서 근무하게 된 안전관리책임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가스배달업무를 병행해 왔으며, 2019년 4월 40kg들이의 탄산용기(총중량 104kg)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용기가 넘어져 왼손의 손가락 1개에 압궤손상을 입었다. 당시 안전관리책임자는 가스배달을 간 충북 충주시 소재의 거래처에서 탄산용기를 운반차량 적재함에서 옮기던 중 용기가 미끄러져 전도하면서 왼손 손가락을 찧는 상해를 입은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안전관리자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시설·용기 등 또는 작업 과정의 안전 유지 △용기 등의 제조공정관리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보존 △사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휘·감독 △그 밖의 위해방지조치 등을 그 업무로 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소송을 건 안전관리책임자가 그 직무 내용상 고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3호의 안전관리자 중 안전관리책임자에 해당하며,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안전관리책임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책임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무렵부터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 외에 가스배달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놓고 사업주와 법적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직무 외 다른 일 해선 안 돼
소송을 제기한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의 경우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만 하도록 돼 있으므로 사업주가 가스배달 등의 업무를 지시할 때 바로 거부해야 사고 발생 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사업주가 다른 업무를 부당하게 지시할 때 거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안전관리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소송비용의 60%는 안전관리책임자가, 40%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주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17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사건을 특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 장관이 ‘왕실장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었는데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하다면 거부를 해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현재 국내 대다수 고압가스충전소에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직원들이 가스배달, 충전, 영업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상해 등의 피해에 따른 부담이 안전관리자에게도 부과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산용기의 경우 충전 시 총중량이 100kg이 넘어설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카트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비점이 –78.5℃인 액체탄산은 충전 시 용기의 표면에 성에가 끼어 미끄러우므로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무엇보다 근무환경이 취약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고압가스충전소들이 중대재해법 시행과 함께 안전관리자의 근무 영역까지 보장해야 하는 등 각종 비용의 증가요인으로 인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가스업계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관련기사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246
안전관리책임자에 가스배달시키면 위법 - 가스신문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안전관리자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안전관리책임자가 가스배달 등 다른 업무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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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23조, 동법 시행규칙 제51조[별표 3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6조[별표 19]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50조[별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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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수강신청서) 준비 후
□ 제1방법(방문신청):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교육원 및 각 지역본부 지사 방문 신청
□ 제2방법(인터넷신청) : 사이버지사(http://cyber.kgs.or.kr)를 통한 인터넷 결재 및 신청
☞ 구비서류
o 수강신청서[여권사진 1매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3.5X4.5cm)]
☞ 교육신청자 참조사항
- 신분증,계산기,컴퓨터용싸인펜,필기구 등 지참 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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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이수자 수행업무 범위
□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저장능력 250kg(압축가스100㎥)초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공동저장시설(수용가 500가구이하),공동저장시설외의시설(저장능력 250㎏초과)], 특정가스사용시설(월예정사용량 4,000㎥초과)의 안전관리책임자
□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공동저장시설(수용가 500가구초과)]의 안전관리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별표11 비고2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보일러조종자[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열관리기사, 열관리산업기사, 보일러기능장, 보일러산업기사, 보일러취급기능사,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정검사기기조종자 양성교육이수자)을 가진 자로서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소지자에 한함]
☞ 교육신청자 참조사항
- 신분증,사진(미제출자)계산기,컴퓨터용싸인펜, 필기구 등 - 기타 입교시간, 준비물, 가스안전교육원위치등 (홈페이지참조) ☞ 생활관(숙소)는 교육시작일 5일전까지 인터넷->마이페이지에서 접수 할수있으며,교육생 인원 또는 기상 상태에 따라.생활관(숙소)가 부족 할수 있는 이점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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