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가 지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가스안전 책임기관’이라는 비전을 기치로 수립된 4대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가스사고 및 인명피해가 대폭 감소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가스안전공사는 이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창립 48주년을 맞은 올해에도 KGS 2026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전략을 중점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가스안전 책임기관으로 발돋움한다는 전략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찾아 올해 계획과 지난해 성과를 살펴봤다.
■ 올해 ‘뉴노멀 혁신, 안전망강화, 저탄소·친환경 산업, ESG경영 실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해 4대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가스사고는 전년대비 20.4%,
인명피해 32.3%가 각각 감소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거둔 이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KGS 2026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뉴노멀 가스안전혁신
▲포용적 재난·사회안전망 강화 ▲저탄소·친환경 안전산업 선도 ▲신뢰받는 ESG경영 실천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가스안전관리 혁신을 위해 국내 유일의 가스안전 정보시스템(국내 가스시설정보 150만건, 안전관리자 개인정보 440만건 등)을 차세대 정보시스템으로 재구축해 가스안전관리 프로세스 개선, 선진 정보기술로 업무 자동화 확대 등을 추진하고, Paperless 검사 시스템 구축을 통한 KGS 스마트온 고도화로 검사는 더 확실하고 편리하게 진행하면서 가스안전도 동시에 확보할 예정이다.
포용적 재난·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령자 안전기기 무료보급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LP가스를 사용하는 주택의 노후된 고무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개선하기 위한 일반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전년대비 약 2.4배 증가한 3만 4,000가구의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계·학계·연구소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독성가스 중 밸브 고착, 성분 미상 가스 등 중화처리가 불가하여 방치된 비정상용기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2024년까지 53억원을 투입하여 독성가스 비정상용기 처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592
[이슈]한국가스안전공사, 국민 가스안전 책임기관 ‘발돋움’ - 에너지데일리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가 지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가스안전 책임기관’이라는 비전을 기치로 수립된 4대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에 혼신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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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희망자는 누구나 수강 가능 (자격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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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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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법정 안전관리자의 안정적 배출
□ 가스분야 전반에 소요되는 안전관리자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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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23조, 동법 시행규칙 제51조[별표 3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6조[별표 19]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50조[별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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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수강신청서) 준비 후
□ 제1방법(방문신청):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교육원 및 각 지역본부 지사 방문 신청
□ 제2방법(인터넷신청) : 사이버지사(http://cyber.kgs.or.kr)를 통한 인터넷 결재 및 신청
☞ 구비서류
o 수강신청서[여권사진 1매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3.5X4.5cm)]
☞ 교육신청자 참조사항
- 신분증,계산기,컴퓨터용싸인펜,필기구 등 지참 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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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이수자 수행업무 범위
□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저장능력 250kg(압축가스100㎥)초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공동저장시설(수용가 500가구이하),공동저장시설외의시설(저장능력 250㎏초과)], 특정가스사용시설(월예정사용량 4,000㎥초과)의 안전관리책임자
□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공동저장시설(수용가 500가구초과)]의 안전관리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별표11 비고2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보일러조종자[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열관리기사, 열관리산업기사, 보일러기능장, 보일러산업기사, 보일러취급기능사,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정검사기기조종자 양성교육이수자)을 가진 자로서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소지자에 한함]
☞ 교육신청자 참조사항
- 신분증,사진(미제출자)계산기,컴퓨터용싸인펜, 필기구 등 - 기타 입교시간, 준비물, 가스안전교육원위치등 (홈페이지참조) ☞ 생활관(숙소)는 교육시작일 5일전까지 인터넷->마이페이지에서 접수 할수있으며,교육생 인원 또는 기상 상태에 따라.생활관(숙소)가 부족 할수 있는 이점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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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자로 선임조건은?
가스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가스관련법에 의한 양성교육이수자로써 사업별,
시설별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에 대한 아래의 가스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
2. 안전관리자 선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안전관리자 신규종사시에 해당시설에 대한 전문교육 신규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교육 이수 후 매3년이 되는 해마다 전문교육 보수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3. 안전관리자 수강해야 할 교육종류와 주기는?
수강해야 할 교육종류는 허가 또는 사업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우리 공사 홈페이지 사이버지사 가스안전교육원에서 전문교육 신규과정 및
전문교육 보수과정의 개설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육주기는 신규교육은 신규종사시 6개월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매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4. 다른회사로 이직하면 다시 받아야 하는지?
이직 전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시설과 동일한 시설의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된다면,
기존의 전문교육 신규과정을 인정받아 전문교육 보수과정의 주기(3년마다 1회)를
준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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