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희망자는 누구나 수강 가능 (자격제한 없음)
|
|
5일/30시간
|
|
□ 가스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법정 안전관리자의 안정적 배출
□ 가스분야 전반에 소요되는 안전관리자 양성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23조, 동법 시행규칙 제51조[별표 3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6조[별표 19]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50조[별표14]
|
|
☞ 구비서류(수강신청서) 준비 후
□ 제1방법(방문신청):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교육원 및 각 지역본부 지사 방문 신청
□ 제2방법(인터넷신청) : 사이버지사(http://cyber.kgs.or.kr)를 통한 인터넷 결재 및 신청
☞ 구비서류
o 수강신청서[여권사진 1매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3.5X4.5cm)]
☞ 교육신청자 참조사항
- 신분증,계산기,컴퓨터용싸인펜,필기구 등 지참 입교
|
|
☞ 교육이수자 수행업무 범위
□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저장능력 250kg(압축가스100㎥)초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공동저장시설(수용가 500가구이하),공동저장시설외의시설(저장능력 250㎏초과)], 특정가스사용시설(월예정사용량 4,000㎥초과)의 안전관리책임자
□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공동저장시설(수용가 500가구초과)]의 안전관리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별표11 비고2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보일러조종자[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열관리기사, 열관리산업기사, 보일러기능장, 보일러산업기사, 보일러취급기능사,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정검사기기조종자 양성교육이수자)을 가진 자로서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소지자에 한함]
☞ 교육신청자 참조사항
- 신분증,사진(미제출자)계산기,컴퓨터용싸인펜, 필기구 등 - 기타 입교시간, 준비물, 가스안전교육원위치등 (홈페이지참조) ☞ 생활관(숙소)는 교육시작일 5일전까지 인터넷->마이페이지에서 접수 할수있으며,교육생 인원 또는 기상 상태에 따라.생활관(숙소)가 부족 할수 있는 이점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스소방안전관리자모임"카페 도움을 받으세요.
접수방법 부터 합격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가스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들의 정보공유/자격증/선임 모임카페
아직도 혼자 공부하세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합격 하세요.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https://cafe.naver.com/kgscafe
가스소방안전관리자모임 : 네이버 카페
천안가스교육장 및 소방안전관리자 필기시험를 시험문제와 요점노트로 합격하도록 도와주는 카페
cafe.naver.com
"네이버대표카페엠블럼"까지 사기치는 "짝퉁카페"를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