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LPG사업자 등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실시하는 교육의무를 부과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 등 13인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사업자 등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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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안전관리자’에게 지방자치단체 교육의무 부과해야 - 가스신문
서일준 의원, 액법 개정안 대표발의[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코로나로 인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LPG사업자 등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자는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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